‘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이달 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로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하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과 다르게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시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ㆍ불법 도박ㆍ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 2020년 1회에서 올해 2회(상ㆍ하반기)로 늘렸다.
또한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접수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자 발표 결과는 오는 6월1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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