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최 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집단행사 권고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행사 개최 때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행사 주최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집단행사를 추진할 때 보건소와 사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전 안내, 직원 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행사 진행 시 여러 가지 필요한 방역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각 정부 부처는 소관 행사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방역 조치 내용을 담은 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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