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개선안 도출키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 장기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계 부처의 합동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비원 업무 조정에 관한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좀 더 장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못하게 하고 경비원이 갑질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을 당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경비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경비원의 갑질 피해 신고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찰은 경비원과 같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폭력, 상해,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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