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점검이다.
10년 이상 된 보도육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지역내 보도육교 9곳 중 7곳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곳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곳 9개 보도육교는 그동안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등급 B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전체적 구조물에 대한 결함이 없고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물론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육교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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