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오는 5월22일 종료된다.
특례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더라도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및 단독 등기가 가능하다.
분할 대상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개시 결정과 측량을 거쳐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부상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접수한 8필지(2781.3㎡)를 16필지로 분할을 완료했고, 자체 조사로 파악한 미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는 신·증축 제한과 담보 설정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건축법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다.
이로 인해 거래가 힘들고 매각시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를 감수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서둘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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