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기간은 4~10일 일주일간 면적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의 설치 및 수기출입자명부의 작성 여부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두기 여부 ▲종사자,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 관리 여부 등을 점검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미 준수할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반복 위반 시 운영중단 명령 및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대형 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여부를 집중 점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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