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심보육료 범위 확대··· 교직원 인권비로 사용 가능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24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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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안심보육료를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역내에는 38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다.

시가 지원하는 안심보육료는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원생들 수업 진행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비품 등을 구입하는데 쓰게 돼있다.

하지만 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들이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렴, 올해에 한해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보육료 범위를 확대해 인건비로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시가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안심보육료 예산은 총 14억1300만원, 이중 20인 이하는 300만원, 21~50인은 400만원, 51~100인은 500만원 그리고 101인 이상은 600만원의 안심보육료를 연 1회 지급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심보육료 사용 확대조치가 어린이집 정상운영에 대비해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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