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한속도 하향 조정 안내 시설물 정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표지와 노면표시 등 345곳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했으며,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999곳도 정비하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70%가 도심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2017년에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대지구와 오천지구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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