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보조금의 합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1~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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