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성동구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법령 등 규정의 잘못된 해석이나 다수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사안 등과 같은 이유로 행정 일선에서 사업추진시 사후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청 감사담당관에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불이익 처분을 면책해 주거나 감경할 수 있어,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행정 직원 교육 실시 ▲성동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구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개설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구정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제도로 코로나19로 불안해 하는 구민들에게 좀 더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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