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신청 대상은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5년 1월2일~1996년 1월1일 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사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면서 청년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철 역사 집중홍보, 민관합동 홍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내 거주 청년들의 신청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청접수시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대한 선택항목 개설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매분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수급자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사업을 통해 지난해 지역내 청년 2만2029명에게 59억5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72억원을 확보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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