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일제조사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로 구는 성북구 부동산중개업종사자(1325명)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일제 조사해 결격사유(3명)가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8월21일)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역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95개의 사무실 및 대표자명의 광고용 휴대전화 번호를 정비(319건)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지로 인해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예방 및 주민들의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자, 사망자를 매년 일제 조회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일제정비를 실시해 불법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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