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이후로 늦춰질 수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2개월 늦춰졌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1일~9월1일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제출 기한을 늦춰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간을 연장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 중인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오는 9월 말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가격협상에 나서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투자계약을 맺은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회생계획안 제출은 10월 말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까지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HAAH오토모티브와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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