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벌금 '최대 1000만원'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5 15:10: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 최대 징역 1년 적용··· 처벌 대폭 강화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최근 들어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