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코로나 예방 유흥시설 집중지도 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26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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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방역수칙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 유흥업소 지도점검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다음달12월 7일까지 유흥시설 등 7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남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거세지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용자가 동선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기방역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코로나 확산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타 지역에서의 이동경로가 있는 종사자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의 종사자 유입여부, 영업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을 특별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점검 사항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업소 내 춤추기 금지 △ 좌석 간 이동 금지 △ 출입자 명부 작성 △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지도 검검 나서게 됐다” 며 코로나 청정지역 해남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모임, 회식 등을 자제하고 모든 시설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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