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5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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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식사 제공 금지… 1일 2회소독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5일 밝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다. 또한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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