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2021년 농림사업 예산신청과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총괄심의 후 각 분과위원회(농업정책분과, 농축산유통분과, 기술지원분과) 심의를 진행했다.
2020년 농림 및 도.군비사업 276종 1,138억원과 2021년 농림사업 예산신청 78종 875억원 등 총 354종 2,013억원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농업인들에게 부응하고자 오늘 상정된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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