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대상의 경우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교육 급여 대상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 및 교육급여가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0년도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2021년도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누락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 급여 신청 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에 동의할 경우 교육비 지원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되며,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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