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1주간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를 자제하고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관리 기간 중에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에서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관련 사회단체에 대해 공공부문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방역 관리로 인해 교육 및 회의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은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조치는 국가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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