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도봉구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구의 22개 초등학교와 구민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현재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총 23곳이다. 앞서 2018년에 지정된 백운초등학교 통학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이번 금연거리로 지정되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구는 먼저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구역)의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 후,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표지를 추가로 설치해 초등학교 통학로의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 구간에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를 한다.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캠페인 실시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금연단속계도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금연교육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담배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므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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