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우선 발굴·선정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 및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기간은 8~23일이며, 위기 청소년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위기 청소년 총 15명(생활지원 3명, 자립지원 2명, 상담지원 1명, 활동지원 9명)에게 특별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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