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 체결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14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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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는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모였다.

 

세 기관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을 열고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전체 주민 중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호벽산아파트 등 2개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경비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이달부터는 지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을 구성해 월 1~2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 참여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분리배출 업무를 직접 지원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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