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7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조 아래 지역 여건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수도권 등 단계가 높은 지역의 시민들이 ‘원정 술자리’를 벌이다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반영해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시·도 경찰청’에 제공했다.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최근 몇 달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모두 2020년 동기보다 크게 줄었다.
또 지난 1∼6월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987건으로 2020년 동기(8485건)보다 17.7% 감소했다.
올해 1∼6월 음주운전 사망자는 80명으로 2020년 동기(151명)보다 47.0%, 부상자는 1만1008명으로 작년 동기(1만3883명)보다 20.7% 줄었다.
지난 6월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6시부터 오전 0시까지 비율이 57.9%에 달했다.
예년에는 40%대 수준이었다. 0시 이후 비율은 예년 30%대 수준에서 지난 6월 20.2%로 감소했다.
이는 음식점·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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