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22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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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구청 세무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어려운 대리인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자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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