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하락분의 일정금액을 보전해주게 된다.
폐업지원금은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의 폐업을 지원해 준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2018년 12월31일 이전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축사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등 지원 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지급신청서와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축사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8~9월경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사업 신청 희망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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