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7월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전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한다.
실태조사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하남시가 3기 신도시 교산지구로 지정돼 토지 거래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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