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건축물 이름 달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
건축물에 고유이름을 부여하면 건물 지번 대신 건축물 명칭만으로 위치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공부 발급도 편리해진다. 또한 건축물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다.
신청대상은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일반 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에 명칭 표기가 없거나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물대장상 한 개의 명칭만 부여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소유자)는 온라인 세움터 홈페이지 또는 구청 건축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 방문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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