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보조원과 현장을 답사해 농지의 휴경 및 임대 여부, 재배작물 등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내·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유휴농지 등 총 50필지, 3만3035㎡로, 법인 및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시행하고,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 위반 시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련 문의는 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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