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3일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와 관련한 초과근무를 할 때만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등의 업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다만, 시간 외 근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인력에 한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020년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재난현장 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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