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29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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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해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올해 1분기 신청대상은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분)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평생교육과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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