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로구는 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상가에 입점한 점포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2488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개최하고 임대료 경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시설관리공단 관리상가 입주점포 17곳이 올해 1~6월 임대료를 점포당 16만~48만원씩 감면받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6개월간 총 2981만원의 임대료를 경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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