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나 기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의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진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13일까지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밀착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구는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신청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 장소에 비치했다.
또한 관련 홍보 콘텐츠와 동영상 등을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등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통장들에게도 이번 진정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가 완화돼 주민 모임이 재개될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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