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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생계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로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의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만 원, 의료급여 195만 원, 주거급여 219만 원, 교육급여 243만 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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