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하지만 절차 위반"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일본의 경제보복 반발’, ‘아베의 사죄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권 모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권씨 등 대학생 7명은 2019년 7월22일 오후 2시3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일본의 재침략·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펼친 채 약 10분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며 “하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방식이어서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며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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