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제설대책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코로나19 예방 등이며, 특히 건설현장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가설숙소 주기적인 환기, 근로자 체온 측정, 사업장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국토부) 및 사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노동부)을 배포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으로 시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강력히 전달되도록 동절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가 종식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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