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0년 8월19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2020년 3월19일 이전 개업) 소득(매출)이 있는 사업자다.
단,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융자가 제한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융자 지원을받아 상환 중이거나 신용등급이 저조할 경우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출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구는 최소 5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는 연 2.0%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가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9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부(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거래내역) 등을 갖춰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기간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구청 본관 1층에 임시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전 상담예약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고 방문하기를 당부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부터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담보 부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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