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구에 따르면 허용시간은 영업 개시 시간부터 밤 12시까지로 옥외영업 대상 전면 공지에 한해 식품위생법·도로법·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옥외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했던 옥내영업장 식탁과 의자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 등 총 탁자수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안승남 시장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구리시의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행위 등을 점검해 시민 불편 민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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