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땐 변경심사 6개월 → 90일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26 14:48: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행정안전부, 27일 개정안 입법 예고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더라도 연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해 개최하면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미검거 상태거나 출소가 임박한 경우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정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변경 처리가 가능한데, 올해 6월 기준 긴급 심의·의결 사례는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올해 9월25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1728건의 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539건), 가정폭력(398건) 등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