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시행됐던 의원과 약국,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PC방, 편의점을 포함한 152곳을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으로 소독 및 휴업한 기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소 등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상시로 운영해 원활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상범위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보건소 4층 역학조사TF팀)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접수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의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겪은 기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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