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영업 피해' 약국·사업장 손실 보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18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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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상시 운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섰다.

구는 지역내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시행됐던 의원과 약국,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PC방, 편의점을 포함한 152곳을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으로 소독 및 휴업한 기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소 등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상시로 운영해 원활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상범위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보건소 4층 역학조사TF팀)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접수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의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겪은 기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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