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택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자, 방문고객 및 일거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자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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