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07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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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의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택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자, 방문고객 및 일거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자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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