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5월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29 1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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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손우정 기자] 경기 포천시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1월1일 기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따라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대비 2.59% 상승했다.

대상은 지역내 개별주택 총 1만730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 세정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로 전화 및 방문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오는 6월1~25일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국 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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