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 11일까지 추가 모집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03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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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취업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
새터민·여성가장등엔 가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 모집한다.

희망일자리 사업이란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 개념으로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사업개시일(9월21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단,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개월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방역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청뿐 아니라 용산경찰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이 힘을 보태 20개 사업을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 방역인력 지원에 일자리 다수 만들었다"며 "서울역, 용산역, 경찰서 등 공공시설 방역인력이 88명 포함된다"고 말했다.

근무조건은 1일 3~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이며, 임금은 1일 2만5770원(3시간 근무)~6만8720원(8시간 근무)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월차수당도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공·고시란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의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 외 서울시민의 경우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는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을 반영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소득 및 재산 등을 살피며 만 39세 이하 청년층 및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다문화 가정, 여성가장(세대주) 등에도 가점을 준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7일이며, 합격 여부는 개별 부서(기관)에서 유선으로 알려준다.

성장현 구청장은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준을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에서 한시적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으로 완화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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