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업소 1곳당 최대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입식테이블 2개(의자 8개 포함)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와 골프장내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체 완료 후 오는 2022년 6월30일 이전 휴·폐업시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시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14개 읍·면·동별 골고루 선정이 되도록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식품안전과 위생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많은 업소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지역내 업소의 편리한 외식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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