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1500원··· 1日 2회까지 이용 가능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내 7개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형 택시’ 운행 요금을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공공형 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은 광명6동 두길마을, 식곡마을, 광명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로 총 7개 마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에 2회 이용이 가능하며 택시요금 중 1회당 15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시가 지원하며 택시 호출비용(1000∼3000원) 역시 시가 지원한다.
한편 시는 공공형 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택시업체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박승원 시장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됨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지난해 개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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