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0년도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28 0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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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타지에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021년 3월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이와 함게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해를 입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2000만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1인 기준 3000만원 한도에서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로과 또는 보험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측면은 물론, 자전거 도로 정비와 각종 편의 시설물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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