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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지난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긴급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음에 따른 정당 보상 요구를 위해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지난 5월 군 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내용을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 통보했다.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 . 공무원 .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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