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된다.
구는 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장내용을 구성했다.
세부 보장내용은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등 총 6개 항목이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20일~2021년 5월19일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금액은 익사사고·사망시 1000만원,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최대 1000만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1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 등이다.
타 보험 강비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의거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구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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