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랑제일교회·집회 참석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4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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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검사 받아야"··· 지역 감염 차단
미이행땐 2년 이하 징역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최근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대상은 ▲8월7일 이후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성북구민 ▲8월8일 및 8월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집회장소(광화문광장, 경복궁역, 안국역, 동화면세점 등 광화문 및 을지로 일대) 인근을 통행한 모든 성북구민 ▲그 외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안내를 통보받은 성북구민 모두이다.

검사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81조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상기 행정명령이 발령된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상담, 진단검사 등을 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구청 앞 바람마당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고비를 맞고 있는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해당 기간 사랑제일교회의 행사·업무에 참여하거나 광화문 일대 집회 장소 인근을 통행한 모든 성북구민은 및 검사안내를 통보받은 성북구민은 증상유무 관계없이 선별진료소 방문 진단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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