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치 경찰 첫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1 14:3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역 자치경찰위가 지휘·감독권 행사…지역 유착 우려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 출범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경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이 법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각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전국 18개 시도는 자치경찰위를 꾸린 뒤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1호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 주요 보직을 거쳤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다.


위원 6명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인사, 관련 정책 수립·예산 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경찰 신규 채용 권한은 없다. 다만 위원회는 경정(무궁화 3개, 일선 경찰서 과장급) 이하 인사권을 갖고 있다. 경정은 전보·파견을 비롯해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고, 경감(무궁화 2개) 이하 계급은 승진부터 해임,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각 시·도경찰청장을 임명할 때도 위원회가 경찰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경찰 안팎에선 시·도지사, 위원회의 입김이 경찰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차 단속, 코로나 방역 등 지자체 기존 업무를 자치경찰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자치경찰위원 추천·임명을 지자체가 하다 보니 지역 토착 세력과 경찰 간 유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선심 행정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별 예산 규모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質)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