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코로나19 지속··· 中企육성기금 원금 상환 유예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03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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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년간 한시적 적용··· 11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원금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줌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구는 지난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원금 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상환유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연장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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