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원금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줌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구는 지난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원금 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상환유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연장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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